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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뉴스] 베트남 귀환 결혼이주여성, 생활고…33%가 월소득 10만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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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8-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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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 ‘국외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80%이상 ‘자녀 한국 교육•취업’ 희망…"체류•교육지원 정책 필요"

현대자동차 지원으로 세워진 하이퐁시의 ‘한-베 함께돌봄센터’ 개관식 모습. 돌봄센터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이주했다가 이혼•사별 등으로 베트남에 귀환한 여성과 자녀의 정착과 자립을 돕는 시설로 2018년 껀터시 까이랑군의 1호에 이어 2022년 하이퐁 센터가 개관됐다. 귀환여성들 10명중 3명은 월평균 수입이 200만동(10만8200원) 미만으로 현지근로자 월평균 소득(작년 710만동, 38만5530원)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사별 등으로 헤어져 베트남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뉴시스가 보도한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와 여성가족부의 ‘2023년 베트남 국외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33.6%가 월소득 200만동(10만8200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명중 3명이 베트남 현지근로자 월평균 소득(작년 710만동, 38만5530원)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입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조사는 베트남으로 돌아간 결혼이주여성 161명(평균연령 37세)과 자녀 1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됐다. 이들은 이혼•사별•별거 등으로 베트남으로 돌아가 북부 하이퐁과 남부 껀터시(Can Tho)•빈롱(Vinh Long)•허우장(Hau Giang)•까마우(Ca Mau)•박리에우성(Bac Lieu) 등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베트남 귀환 결혼이주여성의 월평균 수입은 ▲수입이 없다 22.4%(36명) ▲200만동미만 11.2%(18명) ▲200만~500만동(27만500원) 43.5% 등으로, 절반이상이 현지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했다.

직업유무에 대해서는 현재 직업이 없다는 여성이 23.4%(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17.1%(27명), 공장근로자(16.5%)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열린 하나금융나눔재단의 '하나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 모습. 하나다문화가정대상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제고와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돼 올해로 16년째 이어졌다. (사진=하나금융나눔재단) 
부양해야할 자녀가 있다는 사람이 64.7%(102명)에 달했으며 자녀수는 1명 51.6%, 2명 11.2% 등이었다. 자녀 130명의 평균연령은 13세로, 미취학연령 아동 17명, 학령기이후 아동은 106명이었다. 한국에서 아빠가 키우고 있다고 사람은 7명이었다.

자녀국적은 한국 52.3%(67명), 베트남 국적 27.3%(35명), 이중국적 20.3%(26명) 등이었다. 귀환여성 본인이 직접 키운다고 응답한 비율은 82.4%(103명)였으며, 이들의 80.4%는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시 바라는 지원은 '장학금, 등록금감면'이 47.8%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졸업후 취업연계지원(36%), 기숙사지원(35.4%) 등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85.4%는 자녀의 한국취업을 원했으며, 그 이유로 '한국의 일자리가 더 좋아서(35.4%)', '이후 한국에서 살게하고 싶어서(34.8%)' 등을 꼽았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양육비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밖에도 한국어 학습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있었다.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된 자녀와 양육자 심층면접 결과, 양육자들 모두 자녀들이 현지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베트남의 국가 의료보험은 베트남국적 아동들에게만 적용되고, 취학연령이 되면 초등학교에서 가입하는 단체의료보험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한국국적의 아이들은 취학연령 이전에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못한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베트남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안정적 체류와 교육을 위한 국외다문화가족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동수당 지급 및 긴급 의료지원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현재 귀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베 자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있는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동수당 지급으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한 귀환여성과 그 자녀들이 발굴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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