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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뉴스] 베트남, 내년 오토바이 배출가스 점검 의무화…시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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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7-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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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도로교통안전질서법, 내년 1월1일 시행…배출기준 부재 영향

- 작년 등록대수 240만여대…전국 누적 7400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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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리는 하노이시 거리가 오토바이 행렬로 가득 차있다. 베트남정부가 내년부터 오토바이 배출가스 점검을 의무화하기로한 가운데 세부규정 미비를 이유로 적용시점을 연초 이후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VnExpress/Ngoc Thanh)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오토바이 배출가스 점검을 의무화하기로한 가운데 정부가 미비한 세부규정을 이유로 적용시점을 연초 이후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검사소앞에 긴 줄이 늘어서는 등의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도로교통안전질서법상 오토바이 배출가스 점검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내년부터 베트남의 오토바이 소유주들은 국가기술표준 규정을 충족하는 차량검사소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받아야하며, 이를 통과한 소유주에게는 관련 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응웬 또 안(Nguyen To An) 베트남등록국 부국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개정법률은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나, 오토바이 배출가스 점검은 세부규정을 마련한 뒤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부국장은 “오토바이 배출가스 점검 의무화에 앞서 환경보호법상 오토바이 배출가스 저감 로드맵이 선행되어야하는데, 주무부처인 자연자원환경부와 교통운송부가 이에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태”라며 “이 규정은 추후 배출가스 기준과 점검기관의 기술요건 등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 부국장은 “점검기관을 주요 오토바이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로 확대하고, 신차의 경우 최초 수년간 이를 면제하거나 대상차종을 노후 이륜차로 한정하는 등 실정을 고려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에 따르면 전국 이륜차 등록대수는 7400만대에 이른 상태이며, 이중 4500만여대가 매일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도시 배출가스의 주범중 하나로 오토바이를 지목하고 규제 강화를 추진한 바있으나 도로교통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0년 오토바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을 주무부처들에 지시했다.


오토바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베트남내 이륜차의 수는 열악한 대중교통과 더불어 평균소득에 비해 높은 자동차 가격탓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신규등록 이륜차는 240만대를 넘어섰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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