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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뉴스] 베트남, 최저임금 6% 인상안 이달부터 적용…시행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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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7-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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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역 월급 496만동(194.9달러), 시급 2만3800동(90센트)

- 공무원 기본급 30% 인상…180만(70.7달러)→234만동(91.9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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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베트남의 민간부문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평균 6% 오른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별 최저임금은 4개 지역으로 나뉘어 차등적용된다. (그래픽=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이달부터 베트남의 민간부문 근로자 급여에 평균 6%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지난달 30일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을 규정한 정부 시행령 ‘의정74호(74/2024/ND-CP)’를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일 발표됐으며 종전 최저임금을 규정한 ‘의정38호(38/2022/ND-CP)’를 대체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7월부터 적용되는 지역별 최저임금은 ▲1지역 월급 496만동(194.9달러), 시급 2만3800동(90센트) ▲2지역 441만동(173.3달러), 2만1200동(83센트) ▲3지역 386만동(151.7달러), 1만8600동(73센트) ▲4지역 345만동(135.6달러), 1만6600동(65센트) 등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지난해 12월 열렸던 임금심의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베트남노동총연맹(VGCL)과 경영계 대표인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위원 16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에대해 노동보훈사회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어려움을 조화롭게 분담하는 동시에 내년까지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각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월급외 주급이나 일급 또는 이외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환산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게 산정할 것을 규정했다.


한편 7월 최저임금 적용은 지난 2022년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매년 1월1일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적용시점이 이 같이 변경됐다.


한편 1일부터 공공부문의 기본급도 종전 180만동(70.7달러)에서 234만동(91.9달러)으로 30% 인상됐다. 공공부문 기본급 인상은 작년 7월 이후 1년만이다.


베트남의 공공부문 기본급은 공무원과 공공부문 및 국영기업 근로자, 군인의 직급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예를들어 대졸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현행 기본급 180만동에 학사 학위계수 2.34를 곱한 값인 421만2000동(165.5달러)이 월급으로 산정되는 방식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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