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뉴스] 베트남, ‘호앙사군도’ 중국의 자국어민 공격에 강력 항의…”주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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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법집행기관 인력 40여명…어선 나포뒤 비무장 선원 폭행, 어획물 몰수 등
- 남중국해 분쟁지역중 1곳…베트남 “중국, 1974년부터 불법 무력점거” 주장
베트남이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일대에서 일어난 중국의 자국 어민 공격 사태에 강력 항의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팜 투 항(Pham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베트남은 호앙사군도(Hoang Sa·西沙群島·파라셀군도) 일대에서
중국 법집행기관이 베트남 어민을 상대로 잔혹한 행위를 벌인데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있으며 이같은 폭력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9시경 호앙사군도 일대에서 조업중이던 베트남 어선 1척이
중국 법집행기관 소속 선박 2척에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 어민들이 공격을 받은 호앙사군도 일대 해역. 남중국해상에 위치한 호앙사군도와 쯔엉사군도는
수십여개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로,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두 군도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역사적 근거가 있으나,
중국이 1974년부터 불법으로 무력 점거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 선원들은 “어선에 올라탄 중국측 40여명이 우리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고,
귀항을 위한 통신장비만 남긴채 모든 어획물과 장비를 몰수한 뒤 오후 1시경 풀어줬다”고 당국에 진술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당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1명과 선원 9명이 모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항 대변인은 “중국 당국의 잔혹한 행위로 베트남 어민들이 부상을 입고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호앙사군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위배되는 행위이자,
해상분쟁의 관리 및 해결과 관련한 양국 고위 지도부간 공통된 인식에도 상충되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항의했다.
항 대변인은 “외교부는 하노이 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해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파악과 정보 공유,
호앙사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 존중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남중국해상에 위치한 호앙사군도와 쯔엉사군도(Truong Sa·南沙群島·스프래틀리군도)는 수십여개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로,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두 군도의 주권을 주장할 수있는 충분한 법적·역사적 근거가 있으나,
중국이 1974년부터 불법으로 무력 점거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7월 우디섬(Woody)에 거점을 둔 싼사시(三沙市)를 설립, 남중국해상에서의 실질 지배력을 강화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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