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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뉴스] 베트남 남부지역 기업들, 뗏(설)연휴 계획 속속 발표…최장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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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낭아지트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9-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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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계 한솔비나, 노조협의후 조기발표…근로자 귀향편 예매 수월
- 노동보훈사회부, ‘1월25~2월2일’ 주말 나흘포함 총 9일 계획

베트남 최대 명절인 뗏(Tet 설)연휴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휴 일정을

조기에 확정, 발표하는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한국계 섬유기업 한솔비나는 이달 중순 일찌감치 뗏연휴 일정을 공표한 대표적인 민간기업으로,

내년 1월24일부터 2월4일까지 12일간 휴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현재 노동보훈사회부가 추진중인 공식 뗏연휴 기간(1월25일~2월2일)보다 사흘 많은 수준이다.

남부 빈즈엉성(Binh Duong) 송턴산업단지(Song Than)에 둥지를 튼 한솔비나는

재직인원 3000여명의 대형 섬유기업으로, 지난 20년간 매년 8~9월 뗏연휴 일정을 확정•발표하며

북•중부지방 근로자들이 귀향편 예매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응웬 티 옌(Nguyen Thi Yen) 한솔비나 노조위원장은 “사측과 조율을 통해 내년 뗏연휴 일정을 확정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일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사측은 휴무를 고려해 사전에 근무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빈짠현(Binh Chanh) 안하산업단지(An Ha) 소재 재직자 1700여명의

다이융상업건설(Dai Dung Commercial Construction)은 노조와 협의뒤 올연말 휴무 일정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응웬 반 훙(Nguyen Van Hung) 다이융상업건설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공식 연휴계획은 회사 휴무계획 수립에 있어 참고로 활용될뿐, 반드시 이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이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연휴기간의 유연한 조정 가능성을 예상했다.

훙 노조위원장은 앞서 2022년 뗏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호치민에서 귀향한 근로자들은

각 지방에서 7~14일간 격리를 거쳐야했기에 사측의 동의를 얻어 조기휴무를 얻기도 했고,

반대로 뗏을 앞두고 처리해야할 물량이 산적한 경우 근로자들은 정부 연휴계획보다 1~2일 늦게 휴무를 갖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휴무 일정을 규정보다 짧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기대를 꺾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나이성(Dong Nai) 한국계 최대 신발제조업체인 창신베트남은 내달말 노조와의 뗏휴무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 뚜언 뚜(Dang Tuan Tu) 창신베트남 노조위원장은 “우리는 매년 10월31일 사측과 뗏연휴 일정을 협의해오고 있다”며

“통상 이 회의에서 양측은 휴무계획 및 뗏상여금과 임금인상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뚜 위원장은 “뗏 전후 조업계획에 따라 휴무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나,

사측은 규정된 최소 휴일을 보장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있는 시간을 부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는 코로나19 당시 격리기간을 감안해 긴 휴무를 허용한다거나 주문이 없어 최장 2개월의 무급휴가를 결정하는 등

기업별로 다른 뗏휴무 계획을 두고, 지난 수년간 적절한 휴가 일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사회문제연구소 대표인 응웬 득 록(Nguyen Duc Loc) 부교수는

“노동법은 뗏연휴로 최소 5일간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근거로 매년 공공부문에 적용될 별도 공식 연휴일정을 발표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경우 업종별, 개별 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 일정을 참고자료로 활용,

규정내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노동보훈사회부는 1월25일(토)부터 2월2일(일)까지를 연휴로 한 2025년 뗏연휴계획 초안을 마련,

16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총리가 이를 승인하면 베트남의 공무원과 공공∙민간부문 근로자들은 9일간(주말 4일)의 연휴를 즐긴 뒤 2월3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2019년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법정공휴일과 뗏연휴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 통상임금 외에 3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이날 초과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에 최소 390%를 추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따라 공휴일 근무자는 평일 일급의 400%, 야간은 490%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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