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뉴스] 베트남, 인플루언서 디지털마케팅 규제강화 추진…”실제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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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법 개정안, 허위·과장 적발시 광고주와 연대책임…10월 국회 논의
- 관련마케팅 지출 5년새 800만→7100만달러 급증…저질제품, 소비자불만 잇따라
베트남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의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광고법 개정안 초안을 통해 SNS상 리뷰, 체험후기 등의 형태로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광고주의 상품·서비스를 직접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한다는 규정을 유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중인 가운데 SNS상 유명인의 인기를 활용한 허위광고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광고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탓에
소비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있어 규제강화를 통해 판매 상품·서비스의 품질과 정확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추진배경을 밝혔다.
개정안 초안은 '광고 전달자’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SNS상 리뷰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상품·서비스를 직접 광고하는 자로 규정했다.
또한 광고 전달자는 ▲광고활동으로 인한 수입 ▲제품명 ▲매출 ▲정기적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별 수량 등
해당 제품과 관련된 자료를 세무당국이나 관계기관의 요청시 제공해야하며, 광고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과장광고가 적발될 경우, 광고주와 연대책임이 명시됐다.
개정안 초안은 유명인을 ▲명망가 ▲정부가 규정한 특정 분야•산업•직업 등 각계 전문가 또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자
▲다국적 SNS 플랫폼 팔로워 50만명 이상의 인플루언서 등으로 정의했다.
이들은 상품 광고에 앞서 반드시 실제 체험을 거쳐야하며, 광고에 관한 법률 규정과 상품·서비스, 기능 및 품질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출은 2017년 800만달러 규모에서
2022년 7100만달러로 급증, 지면광고 지출의 두배를 웃돌았다.
관련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 2026년 1억34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이 효과적인 상품 판매를 위한 대중적인 광고채널로 자리잡자,
저질 상품에 대한 불만이나 허위·과장광고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제정된 광고법은 광고주와 수주처(퍼블리셔)간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광고 집행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해 허위·과장 광고에 나서더라도 현재로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광고법 개정안은 10월 국회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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