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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방] 베트남 세무 – 개인소득세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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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낭아지트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9-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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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일 체재 거주자, 국내외 모든소득 합산과세

베트남은 거주자에게 개인소득세 5~35%를 과세한다. 한국의 6~45%보다는 낮다.


베트남의 소득세 신고 기준은 1역년(曆年)으로,

거주자는 베트남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베트남 국내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 베트남의 거주자 기준
베트남의 거주자 기준은 1역년동안 183일을 베트남에 체재하거나(기간기준),

베트남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으며 타국가 거주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만약 납세자가 해당연도에 183일 미만 체류하지만 입국일부터 계속된 12개월동안 183일 체류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연도는 입국일로부터 계속된 12개월로 한다.

◆ 납세자등록과 원천징수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개인, 과세소득을 수취하는 개인·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소득세 납세자등록을 해야한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소득지급인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소득지급인은 받은 근로소득자의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거주자의 원천소득의 경우 누진세율(5~35%)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한국 거주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비과세 급여 항목이 있으며 베트남에서 받은 급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이는 해외주재원 파견에 대한 수당이지, 장기 출장이나 연수에 대한 사항이 아니다.

① 국외건설현장·원양어업선박 : 월 300만원

② 그밖의 장소 : 월 100만원

③ 공무원 등 : 국내근무할 경우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 받는금액

한국 거주자의 경우 베트남과 한국은 조세조약 체결국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할수 있다.

연말정산 혹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때 공제 한도금액은 국내법상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종합소득금액)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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